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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생태환경과/063-560-287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생태환경과/063-560-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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