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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행정사회복지과/063-580-476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또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7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3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행정사회복지과/063-580-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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