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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청년 희망통장사업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행정사회복지과/063-580-431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15세 이상 ~ 만39세 이하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 중위소득 100%
2022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 1,944,812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만 15~39세의 저소득층 청년에게 희망통장사업 지원

지원내용

○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만15세 이상~만39세 이하) 대상으로 본인저축액 10만원 입금 후 군 매칭 10만원 현금 지원(36개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행정사회복지과/063-58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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