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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기검진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063-580-309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현금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이상으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신청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중위소득 120%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지원내용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현금

전화문의

보건소/063-580-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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