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이상으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신청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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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보건소/063-580-3093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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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
현금
○ 기준 중위소득 120%이상으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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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20%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현금
보건소/063-580-3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