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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자치행정사회복지과/061-270-8809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차상위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대상으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자치행정사회복지과/061-270-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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