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난임부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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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
방문신청
-
서비스(의료)
○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난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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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지원
○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 건강보험 적용횟수 잔여자
• 만44세 이하 : 체외수정 20회(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5회(30만원)
• 만45세 이상 : 체외수정 20회(신선배아 90만원, 동결배아 40만원), 인공수정 5회(2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