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귀어 정착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산경영과/061-659-390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만3년이 지나지 않은시점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단독세대 가능) 전입하여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한자, 만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 귀어귀촌 교육을 5일(35시간)이상 이수한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귀어세대에게 1년간 정착금 지원

지원내용

○ 세대당 1년간 최대 360만원(매월 3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수산경영과/061-659-3908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