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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기초 검진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61-659-426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1년 이내 인공 또는 체외수정 중 1차 시술을 완료한 난임부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난임 시술 전 진단만을 위한 산전 검사 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

지원내용

○ 난임진단을 받은 검사 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

○ 진찰료 및 기본검사료 - 정액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배란검사, 초음파검사, 호르몬검사 등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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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61-659-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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