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1년 이내 인공 또는 체외수정 중 1차 시술을 완료한 난임부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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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건강증진과/061-659-4265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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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1년 이내 인공 또는 체외수정 중 1차 시술을 완료한 난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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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전 진단만을 위한 산전 검사 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
○ 난임진단을 받은 검사 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
○ 진찰료 및 기본검사료 - 정액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배란검사, 초음파검사, 호르몬검사 등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건강증진과/061-659-4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