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보장구 수리 : 등록 장애인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저소득 등록 장애인
○ 보장구 무료대여 : 일반시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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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가족복지과/061-749-6271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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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보장구 수리 : 등록 장애인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저소득 등록 장애인
○ 보장구 무료대여 : 일반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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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및 일반시민 보장구 대여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연간 30만원 이내
┗ 그 외 대상 : 수리비용 50% 지원 / 연간 15만원 이내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차상위 계층 이하 : 실구입가 85% 지원 / 연간 13.6만원 이내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실구입가 50% 지원 / 연간 8만원 이내
※ 전동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지 내구연한(1년 6개월) 경과 후 교체비 지원(수급자 제외)
○ 보장구 무료대여 : 일시적으로 장애인 이동기기 필요 시 대여(1개월)
※ 대기자 없을 시 1개월 연장 가능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
가족복지과/061-749-6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