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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모자보건실/061-749-6916
모자보건실/061-749-6917
모자보건실/061-749-6918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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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이용권
현금(감면)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출산가정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급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이용권
현금(감면)

전화문의

모자보건실/061-749-6916
모자보건실/061-749-6917
모자보건실/061-749-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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