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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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건강증진과/061-339-4826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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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
현금
○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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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
완전, 부분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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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
현금
건강증진과/061-339-4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