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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배원예유통과/061-339-738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참외, 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고온성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필름 교체 비용 지원

지원내용

○ 고온성작물을 재배하는 시설하우스 중 기능성 필름 교체가 필요한 농가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배원예유통과/061-339-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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