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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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사회복지과/061-339-8491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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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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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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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061-339-8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