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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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사회복지과/061-339-8472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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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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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현금
사회복지과/061-339-8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