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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61-339-8472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지원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61-339-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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