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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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복지정책과/061-339-8193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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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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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61-339-8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