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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이후 신청 불가)

전화문의

보건행정과/061-339-213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기타
현금

지원대상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

지원내용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신청기한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이후 신청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현금

전화문의

보건행정과/061-339-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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