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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01.30~2024.11.20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61-339-7312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 본인 · 자녀 : 학생 본인 또는 자녀가 농어업에 종사하는경우
- 손 자 녀 : 부모의 사망(1인 또는 모두), 이혼, 법원의 행방불명 판정등으로 학생의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부양하는경우
- 동생 · 조카 : 부모 · 조부모 모두의 사망으로 장남(녀)이나 백부 등이 고등학생인 동생 · 조카 등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농어업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지원

지원내용

지원금액: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합금 전액 지원
지원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신청기한

2024.01.30~2024.11.20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61-339-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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