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이돌봄센터에서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및 돌봄센터 지원인력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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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주민생활지원과/061-339-8624
방문신청
-
서비스(돌봄)
현금
○ 아이돌봄센터에서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및 돌봄센터 지원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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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 아이돌봄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형태 : 연1회 30,000원 이내 건강검진비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돌봄)
현금
주민생활지원과/061-339-8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