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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61-797-412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

지원내용

○ 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지원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이내 지원

○ 필요서류
- 치매약 처방전·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61-797-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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