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선정기준
-

상시신청
건강증진과/061-797-4124
방문신청
-
현금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
○ 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지원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이내 지원
○ 필요서류
- 치매약 처방전·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 주민등록번호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건강증진과/061-797-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