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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상수도과/061-797-358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지원내용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상수도과/061-797-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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