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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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상수도과/061-797-3585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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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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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상수도과/061-797-3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