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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 만 18세 자녀 양육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797-2776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만 18세 자녀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자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2023년 기준, 2005년생 해당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만18세 생일 도래로 한부모아동양육비가 중단된 가정에 당해연도 12월까지 광양시양육비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 만 18세 자녀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자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지원금액: 인당 20만원/ 월
- 지원기간: 만 18세 생일 도래 월 ~ 당해연도 12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797-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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