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만 18세 자녀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자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2023년 기준, 2005년생 해당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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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여성가족과/797-2776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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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저소득 한부모가정 만 18세 자녀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자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2023년 기준, 2005년생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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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생일 도래로 한부모아동양육비가 중단된 가정에 당해연도 12월까지 광양시양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 만 18세 자녀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자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지원금액: 인당 20만원/ 월
- 지원기간: 만 18세 생일 도래 월 ~ 당해연도 12월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여성가족과/797-2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