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대상자로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부모가 같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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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보건행정과/061-380-3976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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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출산장려금 대상자로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부모가 같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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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영유아 안전장비 구입비 지원
○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
-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 넷째이상 50만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기타
보건행정과/061-380-3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