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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안전장비 구입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행정과/061-380-3976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대상자로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부모가 같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출산가정에 영유아 안전장비 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
-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 넷째이상 5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보건행정과/061-380-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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