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신부 또는 관내 출생신고한 신생아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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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보건행정과/061-380-3976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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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 관내 주소지를 두고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신부 또는 관내 출생신고한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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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또는 신생아를 위해 육아용품 지원
○ 지원내용 : 육아용품 지원(10만원 상당)
○ 지원시기 : 임신후기(36주 산전검진권 발행시) ~ 출생 후 3개월 이내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보건행정과/061-380-3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