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축산원예과/061-380-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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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돌발재해로 피해 입은 농업인
돌발재해로 피해 입은 농업인에게 응급복구 비용 및 자재비 지원
○ 지원대상 : 돌발성 자연재해로 시설하우스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내용 : 응급복구에 따른 비용 및 자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