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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기저귀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행정과/061-380-397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당해년도 다자녀(2인 이상) 출생 가구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다자녀 출생 가구에 기저귀 지원

지원내용

○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기저귀 지원(정부지원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보건행정과/061-380-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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