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빈축사 정비 지원 제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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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년마다 상이하여 별도 통보(통상 12월~익년1월)
축산원예과/061-380-2752
축산원예과/061-380-2754
축산원예과/061-380-2755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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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빈축사 정비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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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 빈 축사 정비, 미생물제제 등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빈축사 정비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가축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빈 축사 정비 지원, 젖소 미생물제제 지원
해년마다 상이하여 별도 통보(통상 12월~익년1월)
방문신청
기타
축산원예과/061-380-2752
축산원예과/061-380-2754
축산원예과/061-380-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