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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진흥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해년마다 상이하여 별도 통보(통상 12월~익년1월)

전화문의

축산원예과/061-380-2752
축산원예과/061-380-2754
축산원예과/061-380-275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빈축사 정비 지원 제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 빈 축사 정비, 미생물제제 등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빈축사 정비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가축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빈 축사 정비 지원, 젖소 미생물제제 지원

신청기한

해년마다 상이하여 별도 통보(통상 12월~익년1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축산원예과/061-380-2752
축산원예과/061-380-2754
축산원예과/061-380-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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