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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61-360-821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수급자 등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지원내용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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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61-360-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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