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대상 아동연령기준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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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061-360-8242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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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대상 아동연령기준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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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의 60~100% 지원
❍ 돌봄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 기본형 : (기본) 11,630원 / 시간
- 종합형 : (기본) 15,110원 / 시간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 본인부담금의 60~100% 지원
-지원시간 : 시간제(연 960시간 이내), 종일제(월 200시간 이내)
-지원방법 :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익월 20일에 지원금을 본인통장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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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061-360-8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