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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곡성군청 주민복지과/061-360-823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1.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3세대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내용

1. 지급대상
1)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2)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3. 지급액 : 300천원/연 1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곡성군청 주민복지과/061-360-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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