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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전입 학생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반기 3~5월 / 하반기 7~11월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61-360-291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타 시군에서 거주하다 학업을 목적으로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의 기숙사 또는 원룸에 거주하는 재학생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관내 전입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타 시군에서 거주하다가 학업을 목적으로 관내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의 기숙사 또는 원룸 등에 거주하는 재학생에게 전입지원금 10만원 반기별 지급

신청기한

상반기 3~5월 / 하반기 7~11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61-36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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