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타 시군에서 거주하다 학업을 목적으로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의 기숙사 또는 원룸에 거주하는 재학생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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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3~5월 / 하반기 7~11월
인구정책과/061-360-2911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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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타 시군에서 거주하다 학업을 목적으로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의 기숙사 또는 원룸에 거주하는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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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전입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타 시군에서 거주하다가 학업을 목적으로 관내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의 기숙사 또는 원룸 등에 거주하는 재학생에게 전입지원금 10만원 반기별 지급
상반기 3~5월 / 하반기 7~11월
방문신청
현금
인구정책과/061-360-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