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 등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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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인구정책과/061-360-2943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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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현물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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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생활불편개선) 소규모 수리수선,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안정지원)위기생활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
(위기가구발굴)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현장 실태조사 지원
(민관협력구축) 다양한 일상생활 문제 해소를 위한 민간자원 발굴 연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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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인구정책과/061-360-2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