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농업인(만 19세 이상 ~ 만 49세 이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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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061-360-8822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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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농업인(만 19세 이상 ~ 만 4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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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체험농장 조성을 위한 비용 지원
❍ 사업내용
- 학교와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환경조성, 체험시설·장비 설치
- 체험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워크북, 교구·교재 제작
- 농장 운영을 위한 교육, 경영, 홍보·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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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061-360-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