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교육대상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만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가능)
선정기준
-

접수기관 별 상이
곡성군농업기술센터/061-360-8812
방문신청
-
현금
교육대상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만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가능)
-
귀농연수생 월 80만원, 선도농가 월 40만원 한도로 지급
매월 2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에게 교육훈련비 지급(연수생 월80만원, 선도농가 월40만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곡성군농업기술센터/061-360-8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