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대상 : 산모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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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곡성군보건의료원/061-360-8952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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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대상 : 산모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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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신청대상 : 산모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이내
- 신청장소 : 곡성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첫째아 최대 15일, 둘째아 이상 최대 20일까지 가능/ 토.일요일.공휴일 미포함)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이용권
곡성군보건의료원/061-360-8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