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1-780-2434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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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국가보훈대상자 미망인 또는 유족
국가유공자 배우자 및 유족에게 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유족에게 매달 5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