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구례군에 1년이상 거주 등록 군민
구례군 분묘의 개장유골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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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주민복지과 장수복지팀/061-780-2321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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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구례군에 1년이상 거주 등록 군민
구례군 분묘의 개장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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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거주 군민을 대상으로 화장장려금 실비 지원
개장유골(30만원 이내)
○ 화장장 사용료 실비 지원(최대 50만원이내)-구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자
분묘의 개장유골(3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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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장수복지팀/061-780-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