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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상세 보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061-780-208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농촌빈집을 매입 또는 5년이상 임차하여 2016. 1. 1.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귀농․귀촌인 세대주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귀농인에게 주택수리 비용 지원

지원내용

○ 개소(가구)당 5백만원 주택수리비 중 4백만원 지원
- 보조 80%, 자담 20%, 추가사업비는 자담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
- 창고 등 실주거와 관련 없는 부속시설 등은 제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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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061-780-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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