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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 1년 6개월

전화문의

인구정책실/061-830-583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고흥군에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부부(최초 지급에 한함)
○ 2022. 7.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내용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4백만원/3년 분할

신청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 1년 6개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정책실/061-83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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