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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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인구정책과/061-830-6849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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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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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
- 지붕, 출입문교체, 창문시공, 싱크대 수리 등 / 5백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인구정책과/061-830-6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