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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61-830-684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귀농인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내용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
- 지붕, 출입문교체, 창문시공, 싱크대 수리 등 / 5백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61-830-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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