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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청년 정착장려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구정책실/061-830-538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귀향청년에게 창업비용 지원

지원내용

○ 귀향청년 관내 창업비용 지원
- IT, 농어업, 상업, 제조업, 서비스업 대상 시설 및 장비구입 / 1천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정책실/061-830-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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