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주민복지과/061-830-5640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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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
저소득 노인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대상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 내용 : 월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 지원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후 명단 통보 → 공단으로 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