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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구정책실/061-830-583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농어촌공사 농지임차료 최대2백만원(3년)
구입농지 취득세/소유권이전 비용 최대2백만원(3회

지원내용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정책실/061-83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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