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1년 평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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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인구정책실/061-830-5833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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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1년 평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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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임대료 지원
○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월 임대료 최대 20만원 지원
- 연 최대 240만원/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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