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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설,추석) 어려운 이웃 위문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61-830-6702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 700가구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증 보훈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제공

지원내용

○ 저소득 이웃 700가구에 명절위문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61-830-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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