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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구정책실/061-830-583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고흥군에 거주하는 18세 ~ 49세 이하 예비 청년부부(1명이상이 초혼)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예비 청년부부에게 웨딩촬영비 지원

지원내용

- 고흥군 관내 지역 예식장·기타시설·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100만원)
- 관외 지역 예식장·기타시설·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5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정책실/061-83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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