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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 18세 ~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만 18세~50세 미만 청년귀농인에게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18세~만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 지원자격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지원내용 :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70% 지원(3,000만원 한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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