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18세 ~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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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
방문신청
-
현금
○ 만 18세 ~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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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50세 미만 청년귀농인에게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만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 지원자격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지원내용 :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70% 지원(3,000만원 한도)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