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한우 사육농가
선정기준
-

상시신청
농축산과 축산팀/061-850-5404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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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돌봄)
현금
○ 관내 한우 사육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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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사육농가에 한우농가 도우미(헬퍼) 지원
○ 사업대상: 관내 한우 사육농가(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은 농가)
○ 사 업 량 : 100일
○ 지원단가 : 200천원/일
- 사육규모별 지원단가
ㆍ1~49두: 평일 60천원, 휴일 80천원
ㆍ50~99두: 평일 80천원, 휴일 100천원
ㆍ100~199두: 평일 100천원, 휴일 120천원
ㆍ200두 이상: 200천원
※ 사업비가 초과하여 소요될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업내용: 한우 농가 도우미 지원
- 애경사, 질병, 사고 등 농가 부재에 따른 농가 도우미 지원
ㆍ애경사 시 부고장·청첩장, 병원 입원 시 병원 입원 확인서 등의 자료 제출
ㆍ지원제외: 공무원, 유관기관직원, 법인(단체) 등 취업자, 관외 주소자
ㆍ한우사육두수는 신청일 기준 쇠고기이력제의 자료로 함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돌봄)
현금
농축산과 축산팀/061-850-5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