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주거약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중 자가 주택 소유자에 한함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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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2024.02.29
도시개발과 건축행정팀/061-850-5591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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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현물
○ 주거약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중 자가 주택 소유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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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기초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등) 중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 지원
○ 주택 개보수 지원 : 가구당 2,500만원 내외
- 주거안전(구조, 전기, 누수, 방수 등)
- 생활편의(난방, 화장실, 수도, 창호 등)
2024.02.07~2024.02.29
방문신청
기타
현물
도시개발과 건축행정팀/061-850-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