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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둥지서비스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02.07~2024.02.29

전화문의

도시개발과 건축행정팀/061-850-559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기타
현물

지원대상

○ 주거약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중 자가 주택 소유자에 한함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주거약자(기초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등) 중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 지원

지원내용

○ 주택 개보수 지원 : 가구당 2,500만원 내외
- 주거안전(구조, 전기, 누수, 방수 등)
- 생활편의(난방, 화장실, 수도, 창호 등)

신청기한

2024.02.07~2024.02.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현물

전화문의

도시개발과 건축행정팀/061-850-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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