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급여 등급자 지원서비스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61-850-530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을 판정받은 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그외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61-850-5303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