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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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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전화문의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061-850-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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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 지원금액: 1쌍당 1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061-850-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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